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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제공 |
이 기간 신청자 중 심의회를 거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3월 경 1인 당 60만 원의 영암사랑상품권을 카드나 종이 상품권으로 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4년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를 등록해 계속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은 지급받을 수 없다.
나아가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도 마찬가지로 공익수당을 받을 수 없다.
김준두 영암군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영농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업을 지키고 있는 농어민의 소득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 한 분도 빠짐없이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암군은 지난해 10,811명에게 농어민수당 64억8,66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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