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지사장 김광석)는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인건비.자재비 등 생산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이 부채 농가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2006년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경기도 관내지역 1,013명에게 4,883억원(1인당 4.8억원)을 지원하였다.
본 사업은 자연재해나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에서 매입하여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후에 매도 농민에게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사업신청 대상은 자연재해 연간피해율 50% 이상이거나, 금융기관.공공기관 부채 4,000만원 이상인 자 중에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매입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와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이다.
지원한도는 부채금액 한도내 매입을 원칙으로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까지 가능하다.
매입농지의 임대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임대료는 당해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 농지현상, 경작여건 작목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행임차료 범위내에서 임차인과 공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지원받은 농업인은 임대기간 종료시 환매할 수 있으며 환매가격은 농지의 경우 감정평가액과 매도가격에 정책이자율 연3%를 적용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며,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은 당초 공사에 매도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
공사에서는 농업인이 원활하게 환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환매금액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매도한 농지 중 일부 필지만 환매하는 부분 환매를 할 수도 있으며, 환매대금의 30%이상을 납부하고 환매당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인 70%는 3년에 걸쳐 상환하는 분할상환도 실시하고 있다.
농업인이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언제든지 환매대금을 선납할 수 있는 수시납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수시납부시 임대료 절감과 더불어 납부 시점에서 3% 이자금액을 가산해 환매가격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환매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공사에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에게 농지장기임대와 환매권을 보장해줌으로써 경영정상화와 영농지속성을 도모할 있어 자연재해, 부채 증가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 또는 고양지사로 전화 문의하거나, 인터넷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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