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6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사진은 지난 6일 제2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이재복 의원의 모습 /사진제공=안산시의회 |
이재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장이 단원을 위촉하고,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원 등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간사’ 명칭은 ‘사무국장’으로 바꾸고 관련 별지 서식도 신설했다.
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심사에서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추가해 의결했다. 이 의원을 포함한 시의원 12명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방재단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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