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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 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총 992필지가 해당된다.
개별공시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흥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기간 동안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시흥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가열람부 등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전화 열람 후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의견 제출 토지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재검증 후 12월 27일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각종 세금뿐 아니라 복지정책의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며 “청렴하고 공정하게 산정해 균형 있고 객관성 있는 가격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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