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경찰서는,15일 덕양구 지도초등학교 앞에서 최근 보행자 안전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에 대해 운전자와 학부모 대상 캠페인을 실시했다.
경비교통과장 등 교통경찰과, 녹색 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20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자체 제작한 교통안전 전단지와 함께 물티슈, 부채 등을 나눠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 ▲ 사진제공=고양경찰서 |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양경찰서는 시행 초기 운전자들의 혼선이 예상되는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고 플래카드 부착과 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홍보 활동과 함께 1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횡단보도 주변 위험행위에 대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형기 고양경찰서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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