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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중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의회(의장 길기영)가 최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전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정치자금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부터는 지방의회 의원도 상시 후원회를 설치하여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되면서, 투명하게 후원회 제도를 운영하여 더욱 신뢰받는 의정활동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문 강사로 초빙된 나라살림연구소 구본승 연구위원은 정치자금법의 주요 내용 및 개정 사항을 설명하고 후원회 운영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하며 질의응답을 끝으로 교육을 마무리했다.
길기영 의장은 “확대된 정치자금 제도가 불법적으로 악용되지 않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함께 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위한 밑거름으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모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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