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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규선 의원.(사진=영등포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규선 서울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저연차·MZ세대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의 시행을 위한 조례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23일 영등포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등포구의회의 2024년도 제1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연차·MZ세대 공무원의 공직기피 현상이 점차 심각해지는 실태를 지적하며 사기진작 및 근무환경 개선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신속하게 즉시 동원 가능한 가용자원으로서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하자고 제안하였고, 그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이다.
이 의원은 "제9대 영등포구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 이후 회기 중 각종 회의 석상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영등포구 공무원이 행복해야 영등포구 주민이 행복해진다"는 신념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표명하여 왔는데, 이번 조례 개정이 그 의지를 실행에 옮기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향후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의회ㆍ집행기관이 한뜻으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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