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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 광주광역시 제공 |
검사 대상은 배추·무·갓·파 등 김장에 주로 사용되는 농산물로, 다이아지논 등 345개 항목의 잔류농약 검사가 이뤄진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해당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따라 즉시 압류·폐기해 유통을 차단한다. 또 관할 행정기관에 도매시장 출하 제한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한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서부·각화농(수)산물검사소는 올해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4060건의 유통 농산물을 검사했으며, 이 중 85건(2618㎏)의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 전량 폐기해 시중 유통을 막았다.
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김장철 주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주·야간 실시하는 등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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