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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정기검사는 부정계량기 사용을 방지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형식 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판수동·접시지시·전기식지시 저울 등이며, 저울 보유자는 지역별 검사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으면 된다.
주요 검사 내용에는 ▲법정 계량기 사용 여부 ▲사용 오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수리할 수 없는 계량기는 사용중지 처분 등 파기처분 한다.
이번 검사는 2년 전 코로나로 인해 검사가 면제된 이후 4년 만에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반드시 받아야 하며 지정 장소에서 우천과 관계없이 진행한다.
상세한 검사일정 및 장소는 시흥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사용하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받아 상거래 질서 확립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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