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고등학교는 본관과 급식소를 연결하는 우천로 덮개가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고, 4명의 인부들 중 우천로 덮개를 걷어내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갔던 40대 후반의 남성이 추락했다.
추락 당시 40대 후반의 남성은 숨을 쉬고 있었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 그 다음날(5일) 사망했다.
원청업체 관계자는 “너무 고통스럽다. 재해자 가족 분들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저희가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우천로 철거를 위해 외주업체에 하청을 줬다"면서 "원청업체 직원이 가기도 전에 먼저 작업을 하고 있어서 작업지시를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대재해로 판단하고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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