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포시의회가 오는 6월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8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출처=목포시의회) |
[목포=황승순 기자]목포시의회가 오는 6월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8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목포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4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한다.
추경 심사에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됐는지, 소모성・행사성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하는 한편, 결산안과 관련해서도 예산집행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세금 낭비는 없었는지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으로는 ▲최현주 의원이 발의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경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고경욱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창훈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백동규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유란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환석 의원이 발의한 ‘목포자연사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유정 의원이 발의안 ‘목포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박용식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조성오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박용준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으로 총 18건의 조례안을 각각 처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 목포시 농업기술센터 건립과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도 처리한다.
특히, 16일 제2차 본회의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출범 1주년을 앞둔 민선 8기 목포시를 상대로 시정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시간도 갖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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