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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지락 전남도의원(화순1). |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지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업무의 지원업무와 행정업무들에 복무하는 병역제도의 한 형태이다.
이날 임 의원은 “누구라도 관리받는다는 표현을 들으면 자존감이 떨어질 것은 당연하다. 도민안전실은 사회복무요원이 불합리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더불어 사회복무요원 운영지원 등 적절하게 사업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청한다.”고 변화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어 ‘원자력 방재 교육 훈련 증대’, ‘원자력 폐기물 관리 계획 확인’, ‘마을방송시설 구축 계획 수립’, ‘광역 재난대응 훈련 촉구’ 등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내용으로 결산심사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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