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난 4일부터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기검사 미실시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위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며, 30일 초과 후 3일 초과 시마다 부과되는 금액 역시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종전 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7.5배 늘어난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정기검사 명령을 하거나, 불합격돼 정비를 명령하는 경우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해당 건설기계의 직권말소 및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
건설기계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해 사용·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제재가 대폭 강화된 것으로,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정기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을 사전에 꼭 확인해 기한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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