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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장 [사진=계양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문미혜 인천 계양구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중독 예방·치유, 수직 주차선 도입, 여성장애인 지원 관련 조례안 3건이 지난 16일 열린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계양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은 약물·알코올·흡연·도박·인터넷·휴대전화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당사자와 가족에게 상담·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토대로 예방교육·캠페인, 치유 프로그램, 상담·보호서비스 등을 추진할 수 있다.
2026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에서 과의존 위험군은 18만3209명, 두 문제를 함께 겪는 중복위험군은 6만6031명으로 나타났다.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인천 자치군·구 가운데 처음으로 주차구획의 세로선을 후방 시설물까지 잇는 수직 주차선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수직 주차선을 주차구획선이 아닌 주차 보조선으로 규정하고, 주차정지 턱이 있는 구획에 높이 0.7m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 접촉사고와 주차구획 침범을 줄이려는 취지다.
‘계양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매년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고용·교육·문화예술, 출산·양육, 건강권, 주거 등 분야별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15세 이상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22.3%로 남성 장애인보다 20.0%p 낮고, 여성장애인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82.8%에 달한다. 2023년 월평균 임금도 117만원으로 남성 장애인 235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문 의장은 수직 주차선 조례에 대해 “시범운영 결과 등을 살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성장애인 조례와 관련해서는 “이번 조례가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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