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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업무협약식 모습 /사진제공=군포시 |
협약은 11월3일 시청에서 한대희 시장과 김영진 군포신협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으로 시 금고 외 금융기관도 전용계좌를 취급할 수 있게 되면서 시는 지난 4월 군포새마을금고에 이어 협력기관을 추가했다.
군포신협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탬e’와 연계·테스트를 마친 뒤 2027년 1월1일부터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도입에 앞서 운영 절차를 점검하고 관련 부서와 보조사업자에게 이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대희 시장은 “확대된 전용계좌 서비스가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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