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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청. |
지원 신청은 전기 화물차는 10월30일부터, 승용차는 11월6일부터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신청자는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은 차량별로 승용차 최대 928만원, 화물차 최대 1680만원이다. 청년 생애 첫 전기 승용차 구매자와 차상위계층 이하 시민은 국비 보조금의 20%,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영업용 택시는 250만원을 더 지급한다.
3년 이상 소유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하고 전기차로 바꾸는 개인은 차종에 따라 최대 130만원의 전환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전기 화물차 구매 소상공인과 차상위계층 이하 대상자에게는 국비 보조금의 30%, 농업인과 택배용 차량 구매자에게는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90일 이상 용인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단체로, 최근 2년 이내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이력이 없어야 한다. 전기 승합차와 수소전기차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전기 승용차 3637대와 화물차 356대에 총 333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자세한 기준과 차종별 금액은 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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