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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 환경감시단이 시흥스마트허브 내 사업장의 악취배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시흥시 |
조사 기간은 20~30일이며, 대상은 2025~2026년 입주한 사업장이다. 민간환경감시원이 현장을 방문해 시설 종류와 가동 상태, 악취의 종류와 강도 등을 확인한다.
시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미신고 사업장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거쳐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시흥스마트허브에는 2026년 10월 기준 화학·염색·도금 등 약 8900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 가운데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마치고 방지시설을 갖춰 운영하는 사업장은 616곳이다.
시는 배곧신도시와 시화MTV 등 주거지역으로 악취 영향권이 확대됨에 따라 배출시설 점검과 주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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