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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문 /자료제공=시흥시 |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429필지이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친 뒤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으로 확정됐다.
지가 열람은 10월 29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 누리집 등에서 할 수 있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청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최종 결과는 오는 12월 1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김재성 시흥시 행정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세금과 금융, 복지 등 생활 전반과 밀접한 만큼, 청렴하고 공정하게 산정해 균형 있고 객관성 있는 가격수준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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