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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완료한 과제에는 회의 종료시간 명시 의무화와 보고자료 간소화, 시립어린이집 위탁평가·지도점검 중복항목 조정, 공중화장실 여성용품 지원업무 통합 등이 포함됐다.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과 생활민원 대응을 위한 포괄성 예산 확보, 행정종합관찰제 이송 기능 도입도 추진을 마쳤다.
시는 지난 8월까지 공직자들의 개선 제안을 접수해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을 검토했다. 현재 진행 중인 55개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내용은 관계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오는 11월부터는 2차 과제 발굴을 시작한다. 정명근 시장은 “불합리한 관행과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공직자가 시민과 현장에 필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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