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공공건설 계약관리 전문성 높인다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30 15: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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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담당자 40명 대상 예정가격 산정·계약금액 조정 기준 교육

경기도 계약심사제도와 연계해 적정 원가 산정 및 재정 운용 중요성 부각
▲ 화성특례시 공공건설사업 담당자들이 ‘2026년 예정가격 작성요령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가 공공건설사업의 계약 실무 역량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지난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공건설사업 담당자 4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예정가격 작성요령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예정가격 산정과 계약금액 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 기준을 숙지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예정가격 작성의 기본 원칙과 산정 절차를 비롯해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을 살펴봤다. 공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례와 유의사항도 함께 다뤄 실무 적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기철 감사관은 “예정가격 작성과 계약금액 조정의 정확성을 높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신뢰받는 건설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건설사업의 적정한 원가 산정은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도 연결된다. 경기도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사업비를 대상으로 거래실례가격 조사와 대가 산정기준 적용 등을 통해 적정 원가를 검토한다. 공사 분야에서는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설계변경에 따른 증감금액의 적정성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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