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 달간 1차 전수조사 실시...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등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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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이 12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일괄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시는 12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일괄 점검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관계 부서 간 합동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뿐만 아니라 세천, 구거, 산림, 계곡, 공원 등 관리 사각지대까지 범위를 확대해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공작물 설치, 불법 경작, 불법 복개 등 하천 기능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일정은 3월 한 달간 1차 조사를 마친 뒤, 정비 기간을 거쳐 추가 점검과 사후관리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불법시설이 확인될 경우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우선 유도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 행위를 철저히 관리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순찰을 활용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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