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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호 안양시장 |
감면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일반용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들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치 수도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되며, 학교 등 공공기관과 일반가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양시는 대상 기업체와 자영업자들에 한 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면 처리해줄 방침이며, 감면액수는 총 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감면대책은 겨울철 코로나19 3차 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 길어지면서 음식점, 체육시설, 도소매업 등 자영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조치로 안양시는 지난해에도 중소상공인들에 대해 3개월 동안 상수도요금 50% 특별감면을 시행해 17억6천여만 원을 덜어준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특별감면과 관련 “겨울철로 접어들자 코로나19가 재 확산되고 2.5단계로 격상 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매출절벽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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