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수)은 선박 대기오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6월 중 관내 시운전 조선소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존 간담회 형식이 아닌, 목포청 선박검사관이 개정된 법령에 취약할 수 있는 관내 조선소에 직접 찾아가 시운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련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의 기준강화에 따른 ▲ 디젤 기관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강화 ▲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설정에 따른 규제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앞으로 환경과 관련된 규제들이 계속 강화될 예정임에 따라, 관내 조선소와 협력해 해양에서의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을 적극 줄여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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