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등 사법부가 해상경계에 관해 일관되게 판결해온 만큼 당연한 결과
여수가 제2의 수산 부흥기를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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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국회의원 (전남 여수을) |
[여수=황승순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25일 전남·경남 해상경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행 유지 판결이 내려지자 즉각적인 환영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계기로 남해안이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역 어업인들이 마음 편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들과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 여수가 제2의 수산 부흥기를 맞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5일 경남도와 남해군이 2015년 12월 전남과 여수시를 상대로 청구한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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