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최휘경 기자] 경기도 안양시는 2021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로 전년 대비 8.3% 증가한 총 52,397건에 20억8천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면허세 부과는 금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인‧허가 포함)를 소지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면허종별로 세액은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7,000원, 5종 18,000원의 세액이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이며 납세자들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이나 지로,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고, ARS(☎1544-6844)를 통해 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톡채널 「안양시지방세알리미」 친구 등록을 하면 전화나 방문 없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방세 상담이 가능하다.
안양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소액으로 납부를 소홀히 할 수 있는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 가산금 추가고지 및 등록된 면허의 인·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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