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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호 의원 |
이번 조례안은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와 연료비 절감 등을 통해 현실적인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발의됐으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 수립 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도록 대상마을 선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설치비 일부와 감리비 등을 지원하여 지원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용호 의원은 “농어촌마을과 고령 인구가 많은 전남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며 “농어촌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경감 및 주민의 안정성, 사용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도민의 삶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던 김용호 의원은 “연료비를 아끼느라 전기장판으로 지내는 분들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고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전남도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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