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 근절을 위해 2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14주간)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과적‧과승으로 만재홀수선 초과행위 ▲승무기준 위반 ▲영해 외측 불법 낚시 영업행위 ▲항로 및 항계 내 조업행위 등이다.
이에 목포해경은 주요 항‧포구에 집중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경비함정 및 파출소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육상과 해상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해양사고 선박은 총 1,093척으로 이중 어선>레저보트>여객선 순 등으로 어선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사고 원인으로는 운항부주의>정비불량>관리소홀 순 등으로 운항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저해 행위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면서,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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