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서장 정성학)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정책의 정착과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개학기에 맞춰 어린이보구호역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홍보와 계도(단속)를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시설물,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 지점, 스쿨존 연장 등 대해서 지자체, 학교, 학부모 등과 협의를 통하여 다각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교통법규위반 시 과태료가 일반구역의 2배에 달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의 경우 3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속도위반 및 보행자 보호위반 시 최대 10%의 보험료가 할증되니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장(조성남)은 “개학기에 맞춰 학부모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요청이 많다”며 “연중 계속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니, 운전자께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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