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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를 조기에 지속 치료·관리하여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창군으로 되어있는 어르신 중 치매진단(상병코드 F00∼F03, F10.7, G30 등)을 받은 후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다.
지원 신청은 치매진단코드 및 치매약명이 기입된 처방전, 본인 명의 통장(가족 명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방문이 어려우면 메일, 팩스, 등기로도 신청할 수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한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치매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지속해서 도움을 줄 것”이라며, “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거창이 되도록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질 높은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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