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등 강력조치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6월 9일 0시부로 공원 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음주·음식 섭취 등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최근 무더워진 날씨로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증하면서 공원 내에서 음주 행위와 음식 섭취 등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음식 섭취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잇따르자 부산시가 강력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에 부산시는 지역 내 주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원 내 마스크 착용 ▲음주 금지 ▲야간 시간대(22시~05시)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대상공원은 ▲부산시민공원(부산진구) ▲어린이대공원(부산진구) ▲송상현광장(부산진구) ▲중앙공원(중구) ▲금강공원(동래구) 등 부산시가 관리하는 공원 5곳이다.
발령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원을 애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주·고성방가 등을 뿌리 뽑아 건전한 공원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을 느낀 시민들이 야외 공원을 많이 찾게 되면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번 행정명령을 결정하게 되었다”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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