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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구로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서울 구로구가 오는 12일까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서 바다 먹거리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가리비, 냉장명태, 홍어, 활 참돔 등을 판매.조리하는 상점 및 업소 42곳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담당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은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게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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