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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등록 비대면 민원신고 안내문. (사진제공=서대문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구청 민원창구에서 접수하고 있는 출생·혼인·사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해 ‘비대면 민원접수’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온라인과 우편을 이용한 가족관계등록신고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주민들이 이 신고를 위해 대부분 관공서를 직접 방문했다.
이에 구는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관할 법원(서부 지방법원), 지역내 병원, 동주민센터 등에 배포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관한 전화문의가 왔을 때 비대면 신고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인터넷’ 가족관계등록신고는 출생,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5종이 가능하다.
민원인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공인(공동)인증서 인증 후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등록기준지 관할 구청에서 처리한다. 단 출생신고는 출생 병원에 따라 인터넷 신고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사전에 병원에 확인해야 한다.
우편 신고는 출생, 개명, 혼인, 이혼,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34종의 모든 민원이 가능하며, 신고서 및 붙임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접수지 관할 구청에서 처리한다. 우편 이용 시에는 도달 시간을 감안한 뒤 등기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
문석진 구청장은 “행정 업무의 비대면 서비스를 더욱 체계화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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