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21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유지관리 지도·점검계획을 세워 소형건축물(연면적 2000㎡ 미만)은 분기별로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무단 용도변경, 방쪼개기, 발코니 위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고 중대형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신고건축물, 공개공지 등에 대하여 연 1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매주 수요일 오후 상담전문가(건축사)가 무료 상담을 실시하는 건축상담실을 운영하고 분기별로 사용승인된 건축물 건축주(소유자)에게 주요 위법사례 및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조치사항 등 ’위반건축물 발생방지를 위한 홍보문’을 발송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조사·정비를 통해 불법건축 행위를 근절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계획 등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전 직원이 위반건축물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 발굴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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