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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홍보물 (사진제공=강동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0㎡ 미만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지난 24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재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4~12월 소형음식점 4750여곳의 음식물쓰레기를 한시적으로 무상수거해 코로나19로 급격한 매출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약 10억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감면해주었다.
올해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영엽시간 제한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지속되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한시적으로 재실시한다.
24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면적이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은 납부필증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전용 용기에 담아서 오후 8시~오전 4시 배출하면 된다.
이정훈 구청장은 “이번 무상수거를 통해 지역내 4800여곳의 소형음식점은 약 4억원, 업소당 평균 8만7360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관련문의는 강동구청 청소행정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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