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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강남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역내 미취업 청년 8870명의 생활안정을 위해 인당 5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들 중 최종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다. 실업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3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2달간 접수 받는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6월초부터 모바일 강남사랑상품권으로 순차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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