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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안내문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18일부터 11일간 어 각종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특별 순찰'을 실시한다.
대상지역은 송파구 지역내의 ▲어린이보호구역 90개 ▲노인보호구역 11개 ▲장애인 보호구역 2개로 총 103곳이다. 송파구 주차관리과의 ‘불법주정차 단속반’이 등하교 시간과 취약시간 대에 집중적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보행약자 보호는 물론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위해요소 사전 제거, 원활한 차량 흐름, 주민불편 해소 모두를 챙길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시 과태료가 현행 2배에서 최대 3배로 상향되는 것도 알린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 및 4톤 이상 화물차는 5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가 인상된다.
박성수 구청장은 “과태료가 상향된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적극 알리고, 집중적인 불법주차 순찰을 통해 교통사고 없는 송파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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