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로구 적십자회비 모금 홍보(2019년 유공자 표창 수여식) (사진제공=구로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이 오는 4월30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적십자회비 모금 홍보에 나섰다.
납부대상자는 모금 대상자 중 참여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법인, 학교‧종교 단체 등과 2020년 10월23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주가 해당된다. 단 가구주 중 만 25세 미만 또는 75세 이상, 만 30세 이하 단독가구,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장애인 등은 제외된다.
적십자회비 납부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가상계좌 ▲ARS전화,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웹 접속 ▲ATM/CD ▲금융기관 수납 창구 등으로 가능하다.
납부시 혜택으로 개인은 소득금액 100% 한도내에서 납부금액의 15% 세액공제, 법인은 소득액의 50% 내에서 전액 손비산정 인정, 회원 유공자는 누적 기부금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표창 수여가 있다.
모금된 적십자회비는 사회봉사활동, 취약계층 지원, 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된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올해 목표 적십자회비 67억3500만원 중 43억7800여만원(1월 말 기준)을 모금해 목표액 대비 65%의 달성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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