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말 기준 지역내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는 지난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등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시행한 업종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해당 업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이달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전자신고·납부는 위택스나 이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전자메일 또는 우편, 방문을 통해 신고·접수도 가능하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지역내 법인과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2만2000여 건 발송했다.
더불어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시스템의 전산장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전자신고·납부 전담요원을 지정해 납세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로하고 조금이나마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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