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택시 운영 조합인 ‘서산콜’의 택시 콜비 1000원을 면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서 운영되는 택시는 법인 운영하는 ‘해피콜’과 조합이 운영하는 ‘서산콜’이다.
‘해피콜’은 2019년 2월 콜비를 폐지한 바 있으며, 이로써 6월부터 모든 서산시 콜택시의 콜비가 전면 폐지됐다.
충남개인택시조합 서산시지부와 관계자 회의를 여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다.
충남개인택시조합 서산지부는 콜비 면제와 함께 ‘서산콜’ 어플도 출시해 시민들의 편의도 올리기로 했다.
맹정호 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협의를 통해 택시 콜비를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뜻을 함께 해 준 조합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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