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열람은 구청 지적과, 동주민센터, 구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 제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는 감정평가사의 타당성 여부 재검증과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26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한편, 구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 중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구청 지적과로 전화하면 상담 시기와 방법을 예약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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