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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재산세 납부 홍보물 (사진제공=강동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17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비주거용건축물, 선박분을 부과고지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분이 부과고지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2021년도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신설된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되어 재산세율을 0.05% 인하하여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2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최대 60개월)의 중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창구, 서울시 ETAX시스템), 현금인출기(CD/ ATM), ARS, 스마트폰(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앱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분실 등으로 재발급 받고 싶은 경우 서울시내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재산세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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