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신흥권 기자] 전남 완도소방서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적치 금지를 통한 안전환경 조성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비상구 폐쇄행위 등 불시 단속에 나선다.
이에 오는 5월17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정하고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의료시설 등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비상구ㆍ피난 통로에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여부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완도소방서는 누구든지 불법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신고는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해 제출하면 되고, 불법행위 신고접수 후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완도소방서 관계자는 “불시 단속 결과 위반행위 발견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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