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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9일‘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민관협치위원회는 위촉직과 당연직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이번 모집을 통해 민간위원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향후, 협치위원으로 위촉되면 ▲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정책의 결정ㆍ시행
평가 ▲ 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반영사항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협치 인식개선을 위한 소통 강화 등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조정,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성남시 소재 학교, 기관
단체·사업체의 재학 또는 근무자로서 협치 활동에 관심과 참여 의지가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협치위원회 위원 모집공고 및 신청서류는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마을공동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복잡·다양한 사회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민관협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라며 “시민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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