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최대 75% 지원
[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건물 임대료를 낮춰 준 ‘상생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해 준다.
17일 군은 오는 6월 18일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이다.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7월 이후 임대료 인하분도 재산세 납부 후 환급 신청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 할 수 있는 통장 사본이나 세금계산서를 군청 재무과 또는 읍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상생임대인’ 운동에 동참해주신 임대인께 감사드린다”며 “지역경기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제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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