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노후된 플렉스 간판을 대상으로 간판교체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플렉스 간판이란 플렉스천에 출력을 한 후 알루미늄 프레임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제작된 간판으로 비교적 제작비가 저렴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플렉스천의 출력물 색이 바랠 수 있고,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업소당 1개 플렉스 벽면 이용 간판에 대해 간판 교체비를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성동구 전역의 사업주로, 상호 및 사업주 명의 변경 없이 노후된 플렉스 간판을 구가 지향하는 입체형 채널 간판으로 교체할 경우 간판 교체비의 일부 지원한다.
또한 조례·법규 등에서 정한 표시방법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점포에 불법광고물이 없어야 하며 성동구 내 옥외광고사업 등록업체를 통해 간판을 설치해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법은 해당부서에서 지원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간판교체 후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되므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간판 교체비용 지원 사업으로 교체를 희망하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노후된 간판을 교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제고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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