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축법령 개정 건의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2-30 16: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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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숙박시설에 배연설비 의무화해야"

'6층 이상→전층' 확대 요청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시는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에‘건축법 시행령’ 제51조의 배연설비 설치 의무대상(6층 이상 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다중생활시설 등)을 전층으로 확대하는 법령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 건의는 지난 22일 오전 5시45분 두암동에서 발생한 모텔 화재로 인해 상당수의 인명피해(총 33명ㆍ사망 1명ㆍ중상 9명ㆍ경상 23명)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추진됐다.

시는 당시 화재 원인을 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으로 조사한 결과, 화재시 발생한 연기(매연 및 유독가스 등)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배연설비설치 비의무대상으로 이용객 대피 중 객실 및 복도의 연기를 흡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번 법령 개정과 함께 자치구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의 해당시설의 인·허가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층에 배연창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종호 시 건축주택과장은 “현행 법령 상 배연설비설치가 의무대상이 아닌 5층 이하 건축물도 배연시설을 설치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건축주와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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