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성 착취 영상 유포' 솜방망이 처벌" ··· 법조계 "근절 위한 처벌 강화를"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0-23 16: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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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전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를 운영하던 한국인 손 모씨(23)가 오는 11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외 처벌 사례에 비해 우리나라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인 서혜진 변호사는 23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손씨가 2018년 9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것에 대해 “범죄 심각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경미한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 공유의 장을 만들어놓은 행위는 직접적으로 성폭력을 행하거나 아동 학대를 행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경미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런 법원의 판단은 아동 성 착취물 등 이런 범죄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공유 사이트의 운영자들과 음란물 유통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는 구조를 끊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나 법정형에 비해 지나치게 감형이 남발이 된다면 결코 이 범죄가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이런 식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률 조항을 보면 영리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소지, 이런 식의 행위에 해당될 텐데 우리 법률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결국 최대 선고할 수 있는 형이 10년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현실은 매우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위은진 변호사도 “기소가 돼도 형량이 낮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위 변호사는 지난 22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주 형량이 낮은 편도 아닌데 실제로는 이 법이 적용돼서 강한 처벌을 받은 건 못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비판한 것 중 하나가 재판에 가면 초범인 경우, 그리고 피고인들이 법정에 가면 ‘반성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럴 경우 법정형을 많이 낮춰준다“며 ”그러다 보니 집행유예 아니면 지금 단순하게 소지하는 경우 벌금형이 있는데 실제로 몇백만원의 벌금밖에 안 나온다. 그렇게 처벌받고 나면 이 분들에게 앞으로 범죄를 정말 저지르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이 별로 없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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