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4일 신둔면 지석리 임야 211필지 2.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추가로 확인된 투기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거래하려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만약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외로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추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천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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