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청는 불법 주정차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관리 되던 체납자 중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통보를 받은 법인 체납자 12명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련규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에 의한 이번 결손처분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체납액 중 총 739건, 54,821,620원으로 그간 재산압류, 납부독려 등 과태료 납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징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파산 선고 등으로 재산이 없어 징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돼 결손처분 한다고 했다.
일산서구 구청 관계자는 “향후 주⋅정차위반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는 압류, 독촉고지서 발부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산이 없어 부득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이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는 등 과태료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효율적 체납관리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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