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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IM선교회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 3곳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위반한 혐의로 8일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광주시와 교육청은 최근 광주TCS국제학교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어 시, 교육청, 자치구, 경찰청 합동으로 관내 비인가 교육시설 30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감염병예방법과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따라 수사의뢰를 하고, 자치구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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